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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FOCUS]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 개최volume.51 2024. 10. 2. 01:56
한국 헤이그 가입 10주년 기념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 개최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9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일본, 중국 특허청과 함께 ‘제13회 한·일·중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본 공개토론회(포럼)는 2010년부터 디자인 관련 3국 간 협력 강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헤이그 협정(*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국제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에 가입) 가입 10주년을 기념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의 주제는 ‘Design for Space(공간을 위한 디자인)’로, 각국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주요 발표자로는 각국의 특허청 관계자,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업계 리더와 관련 기업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과 공간 디자인 관련 최신 이슈 및 사례 연구, 실무적인 해결책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디자인 보호 관련 법 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디자인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 대리인에게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해 해외 출원 전략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문창진 과장은 “이번 행사가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공개토론회(포럼)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향후 정책 개발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매거진HD에서는 한·일·중 대표 발표자들이 전하는 각국의 공간 디자인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취재. 박하나 편집장
1. 일본 공간 디자인의 보호
JPAA AKANEGAKUBO Koji 부회장 & KUWAHARA Kahori 디자인위원
일본 변리사협회 아카네가쿠보 코지 부위원장과 쿠와하라 카호리 디자인 위원
일본 공간 디자인의 보호를 설명하기에 앞서, 얼마 전에 열렸던 산업 경쟁력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중 애플 사의 디자인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애플사는 아이폰의 디바이스 디자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이 디바이스뿐 아니라 로고 마크, 아이콘, 인터페이스, 충전기 케이스 등의 액세서리, 제품의 패키지 그리고 매장 디자인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애플사는 고객과 애플이 접하는 기회, 즉 고객과의 터치 포인트에 대한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있다. 그만큼 고객이 손에 쥐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 애플사의 기업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기술의 진보로 더욱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1990년대 이전에 자동차, 가전 등 전기·전자 시대의 경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드웨어와 전자기기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PC가 보급되면서 PC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 기술이 보급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도 디자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고객 경험의 질을 디자인하는 것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디자인이란, 조형의 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제품서비스, 또는 기업 이미지 등이 고객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그만큼 ‘고객을 위주로 디자인을 생각한다’라는 말처럼, 일본의 한 연구회에서 정의되고 있는 디자인 역시 ‘고객 그리고 사회에 있어 무엇이 정말 바람직한가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는 것이 진정한 디자인’이라고 정의 내린 것이다. 이러한 연구회의 결과로, 일본 특허청은 디자인 경영 선언을 발표했고, 그 선언을 시작으로 2019년에 디자인 법을 개정하려고 작업에 착수했다.
2019년 일본 디자인법 개정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9년 일본 디자인법 개정 자체는 디자인의 카테고리로 화상, 건축물, 인테리어 등이 보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개정뿐만 아니라 전후에 이루어진 심사 기준 개정까지 포함해서, 실제로는 서비스나 기업 이미지도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소개될 공간 디자인의 등록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먼저 기업 이미지와 서비스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디자인 등록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과 2021년 일본의 디자인 심사 기준이 개정되었는데, 빛을 투사한 상태의 디자인과 판매, 전시 및 유통 시의 디자인, 이 두 가지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까지는 ‘빛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일본 디자인법의 해석이었다. 그리고 판매할 때만 이용되는 디자인 같은 경우, 서비스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었다.
하나의 예로, 주택의 간접 조명에서 L자형이 옆으로 눕혀 있는 형태로만 등록이 되었다. 이것은 빛이 비추어진 상태 그대로 등록이 된 것이다. L자형 같은 경우는 기업을 상징하는 표식, 즉 상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보호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등록 사례 중 화장품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경우, 매장 선반 위에 화장품 용기를 나열해 놓은 상태 그대로 디자인 등록을 한 것이다. 특히 화장품을 진열하는 방법 그 자체가 등록된 사례다. 그만큼 서비스라든지 기업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일본의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 디자인의 등록 개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2020년에 디자인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이후 건축물 인테리어, 그리고 화상이라는 보호 대상의 출원 건수, 그리고 등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1,700건 정도가 출원되었다. 그리고 그중 1,200건이 등록되었다. 또 인테리어는 1,100건 정도가 출원되었고, 그 중 약 800건이 등록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 기간은 평균 6개월, 등록까지 약 8개월 정도가 걸린다. 출원과 등록 사이에는 시간 차가 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는 등록률을 산출할 수 없다. 그만큼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통계를 봤을 때, 공간 디자인의 등록은 건축물이 70%, 인테리어가 30%다. 그리고 건축물 디자인의 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이 60%를 차지했고, 주택 이외에 상점 디자인이 20%, 또 기타가 15%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원래 단독 주택이 많았고, 주택 메이커가 상당히 큰 대기업의 단독주택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 전부터 조립 가옥이라고 해서 디자인 등록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디자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을 많이 출원했기 때문에 등록 건수가 주택 쪽에서 많은 것이다.
이제는 공간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으로 공간 디자인을 디자인법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특허청의 공식 견해는 아니고, 내 개인 의견이다. 그냥 퍼스널 오피니언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디자인 등록을 하는 의미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권을 모방하는 제삼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금지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디자인 등록을 하는 큰 의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물품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래는 기술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디자인 형태의 경우, 특허법에서는 진보성과의 관계로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와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 등록을 같이하는 케이스도 있다. 물품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호가 된다. 나는 바로 여기에 공간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건축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등록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에 첫 번째로 등록이 된 케이스는 유니클로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이 일본 요코하마에 세운 점포 매장의 건축물 디자인을 등록한 사례이다. 이 건물은 지붕이 공원이다. 지붕에는 미끄럼틀도 있고,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클라이밍 홀드 등 여러 도구가 갖춰져 있다. 이 건물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 중 한 명인 사토 카시와(佐藤可士和)가 디자인한 건물이다. 이러한 건물을 디자인 등록하는 이유는 제삼자의 모방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홍보도 된다. 그만큼 기업에 피알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래쪽에 사토 카시와의 코멘트도 적어놓았으며, 디자이너 집이라든가, 모티베이션이 향상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오바야시구미라는 회사의 사무실 디자인 등록 사례이다. 최근에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규모 목조 건축물이다. 이 디자인 등록은 기능적인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디자이너의 지위와 동기 부여를 더욱더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바야시구미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지금까지 구조와 설비는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디자인 설계는 그동안 특허 보호 제도가 없었는데,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야시구미 자체가 동일한 건물을 여러 개 짓는 일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을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하거나, 또 지금까지 지적 재산에는 없었던 디자인 부문도 지적 재산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디자인 설계자가 설계를 여기저기서 취합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 프로듀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다음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등록 사례이다. 먼저 로그하우스 등 디자인성이 뛰어난 주택을 설계 그리고 건축하는 알씨코어라고 하는 회사의 등록 사례이다. 디자인 대상은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홈이 있는 기둥과 볼을 중앙에서 엇갈리게 교차시켜서 건물 전면에 배치한 부분의 디자인이다. 사실 기술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의미는 별로 없는 디자인이다. 그렇지만 건물의 얼굴이 되는 정면에 이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십자형으로 배치된 기둥과 보가 기업 또는 상품의 식별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한 사례이다. 그만큼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알씨코어는 같은 디자인에 대해서 법 개정 이전에 조립식 주택의 디자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자인을 모방한 제삼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도쿄 지방법원에서 침해가 인정되어 승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위한 디자인 등록이라고 하는, 디자인 등록 본연의 취지를 충족시킨 등록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음식점의 등록 사례이다. 음식점은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 건물 전체가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상표적인 의의가 있는 디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음식점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 등록 사례였다.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 사례이다. 개정법 시행 후에 인테리어 디자인 등록으로 처음에 등록이 된 사례이며, 스타야 서점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이하 CCC)의 샵으로, 서점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이 인테리어는 일본의 도쿄 국제공항, 하네다 공항의 터미널 내에 있는 서점 디자인이다. 특히 테이블과 테이블 위에 있는 램프로 인해서 공항 활주로 앞에 있는 진입로를 디자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디자인 등록은 유니클로의 등록 사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주목받고 알려짐으로써 스타야다움을 부각시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휴대폰 매장인 라쿠텐 모바일의 매장 인테리어 등록 사례다. 이 역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한 매장을 출원해서 디자인을 등록함으로써 주목받았다. 더욱이 기업의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이런 디자인이 라쿠텐 모바일의 개성을 잘 표현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세이코 엡손의 인쇄 작업실 인테리어 등록 사례다. 디자인의 대상은 인쇄기 자체이다. 인쇄기를 기존 제품에 비해서 정면과 후면, 그리고 사면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아주 심플하게 만든 것이 이 디자인의 특징이다. 이러한 제품의 특징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등록하고 제품의 사용법을 등록함으로써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 데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다. 또 제품 사용법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나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으며, 자사 웹페이지에 디자인이 등록된 제품의 사용법을 소개함으로써 제품 프로모션과도 연결되어 있다.
다음은 앞서 잠깐 소개했던 화장품 매장의 인테리어 등록 사례이다. 화장품 패키지의 형태 자체에 대해서도 디자인 등록을 하면서 그 매장에서 화장품을 진열하는 방식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서 등록했다. 또 제품의 사용 방법을 등록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품의 사용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나 비즈니스 방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록 사례이며, 매장의 얼굴이 되는 상품 배치라는 측면에서 홍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한 것처럼, 디자인법 개정과 관련해서 건축 업계에서 어떠한 우려가 있었고,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말하고자 한다.
사실 건축이라는 게 워낙 역사가 길고, 또 과거의 모티브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에 디자인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축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건축물의 디자인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도 건축물과 관련된 발명은 어쩌면 한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건축물과 관련된 발명은 부품 완제품을 포함해서 특허법으로 이미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건축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줬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공간 디자인을 디자인 등록함으로 인해서 디자이너의 지위도 올라가고, 동기 부여도 향상되고, 기업의 홍보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가 향상된다. 또 새로운 디자인 등록의 효용을 발견할 수 있어 공간 디자인 보호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때는 공시 제도가 없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의 권리 침해를 당할 수 있지만, 디자인권 같은 경우, 특허청에서 반드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 공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디자인 등록이 늘어나면, 디자인의 자유도가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물론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
‘디자인법은 새로운 창작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의 채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가 좁혀지는 것도 아니다. 또 디자인의 권리 범위는 디자인 출원 이전에 어떤 디자인이 존재했는지를 참작해서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권리 범위는 당연히 조정된다. 이에 건축물에 대한 등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건축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사 범위가 넓게 해석될 일은 없다. 이에 디자인 자체의 자유도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 제도가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만 유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자주 듣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디자인 등록의 출원에는 물론 비용이 든다. 갱신에도 비용이 든다. 돈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측면에서 대기업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자가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디자인 등록은 출원 비용 등 취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 외관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 발견도 용이하며 자금이나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오히려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일본의 디자인법에서의 공간 디자인 보호는 새로운 효과를 제공한다. 먼저 디자인에 의한 비즈니스 보호의 가능성도 크게 넓혀주었다. 또한 일본의 디자인 제도는 디자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를 보호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도 같은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2. 중국 공간 디자인의 보호
Architectural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 of Tsinghua UniversityCO., LTD. ZHANG Wei 부원장
칭화대학교 건축디자인연구소 장 웨이 부학장
먼저 칭화대학교 건축디자인연구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대학교 내에 어떻게 건축 기업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학 병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칭화대학교 건축디자인연구소 역시 그러한 개념이다. 현재 1,500명의 건축사가 모두 실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건축 산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도시와 건축 발전 현황에 따라서 모든 도시 개발과 건축 산업의 발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60%에 달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는 이러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 발전, 스마트 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2016년 중국에서는 건축 설계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다. 8가지 원칙과 함께 적용성, 경제성, 녹색 그린, 미관까지 4개의 키워드를 담고 있다. 적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발전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사용 편의성에 더 많은 요구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를 통해 인간 생활의 기능적, 심리적, 생리적 요구 및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기능적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내 오래된 공장 건물을 창의적인 멀티 복합 문화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이를 통해서 상업 지역이자 또 문화 전시 지역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기능적 전환을 이룬 사례로 볼 수가 있다.
또 경제성 부분을 살펴보면, 과거 중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시절에 대부분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자는 것이 메인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변화가 생겼다.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의 단기 투입과 장기적인 운영 등 종합적인 건축물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성을 평가하고 있고, 건축물 자체의 효과와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환경적 효과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바이애슬론 센터 같은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서 건축되었다. 그만큼 건축물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경제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녹색 그린이다. 이는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자연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건축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건축 자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친환경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사람과 건물, 환경의 상호 조화, 그리고 인간, 자연, 사회, 문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이념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기록관 중앙 본관 건물의 경우, 버려진 채석장을 부지로 선택했다. 또 건설 과정에서 생태 복원을 함께 추진했다. 주변에는 두 개의 하천을 준설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천을 준설함으로써 배수로로 활용했다. 즉, 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장마철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기능적인 면도 함께 다룬 사례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미학적인 관점이다. 여기서는 조화로운 아름다움, 공생의 아름다움, 인류애, 그리고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이러한 건축 예술의 형식적인 아름다움과 자연환경이 융합을 이루고, 또 자연 생태 및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혁신을 계승하고, 시대적 의미를 담아 문화의 전달자로서 역할도 하고, 지역 문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그런 건축물을 추구하고 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우강 스키 점프 센터의 디자인 경우, 중국의 둔황 벽화에서 영감을 얻고 올림픽에 엠블럼 색상을 더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신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이 함께 공생하는 하모니를 다시 한 번 구현해 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건축 주택 건설부에서는 일련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즉, 녹색 저탄소. 스마트 인텔리전스,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극한 지역인 북극이라든지, 남극의 건축, 심해, 딥 그라운드, 딥 스페이스 등 여러 분야의 건축에도 과학 기술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9월 1일, 중국은 모든 초등학생이 개학을 했다. 그러면서 또 강조된 것이 미래 건축에 대한 이야기다. 미래 건축에서는 달에 어떻게 인류의 주거 시설을 지을 것인지, 우리가 달을 통해서 토지 성분이나 소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고강도의 대피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우주 항공 관련해서 우주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현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도 건축과 관련된 IP(지식재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관련 업무를 취재한 바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도큐먼트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복제권이라든지, 초상권 등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다룬 적도 있다. 또 건축가의 저작 인격권, 그리고 건물 소유주와의 소유권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저작물의 무결성 권리 보호나 진보성과 침해를 어떻게 경계 지을 것인가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안한 지적 재산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현재 건축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메타 유니버스, 그리고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나 3D프린팅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기술이 현재 건축과 IP 보호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일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는 건축 작품의 디지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고, 건축의 IP를 메타 유니버스 혹은 디지털 도시 설계 플랫폼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고 있다.
UIA(국제 건축 연맹)의 경우는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도큐먼트를 발표한 바가 있다.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그리고 신기술이 예술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건축가의 권리와 공공 이익 간의 균형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근 20년간 건축의 BIM이라든지, 새로운 정보 기술이 가져온 건축 설계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정책과 건축가의 지식재산권 내용에 대한 정의가 개선돼야 함을 제안하는 논의가 있었다.
5월 11일에는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더 디테일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도큐먼트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선했다. 디지털 판권이라든지, AI 창작과 관련해서 새롭게 진화하는 기술, 그리고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IP 관련 문서 내용의 업데이트를 추진했다. 특히 TF팀을 구성해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2026년도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다음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허,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등을 포함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로 나눠볼 수 있다. 이것은 모두 건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표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축 업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도 들어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설계 기업으로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는 2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한 바가 있는데, 그중 발명 특허가 86건으로 34.26%를 차지한다. 대부분 실용신안이 142건으로, 56.57%를 차지하며, 우리가 출원한 디자인은 23건으로 9.16%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19건을 갖고 있으며, 총 9건의 등록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다른 해외에서 출원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설계했던 사례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됐던 스노루이 국립스키점프센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필요했고, 환경적인 도전이 굉장히 많았다. 이 건축물은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굉장히 랜드마크적인 구조였고, 우리는 건축의 기능과 경기의 요소들을 종합하기 위해 중국 문화에서 가장 많이 잘 알려진 전통 장신구의 루이를 바탕으로 건물의 외관을 디자인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와 기하학적인 선, 색상 소재를 중국의 미학과 접목시켰다. 특히 여기에서 구조적인 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눈이 오지 않는 기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했다.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실용신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 해당 특허 기술에서는 우리가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디자인 특허 쪽에서도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한다.
다음은 중국의 두 번째 남극기지인 중산 기지의 설계 시공과 관련된 사례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혹한이라든지 눈보라의 외부 환경에서도 운송, 설치, 안전,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부분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형태라든지, 벽이라든지, 계단 등에 일련의 핵심 기술들을 연구해 냈다. 남극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구조물이 반드시 바람에 강해야 하고 눈보라에 강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과 기능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지역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살린 사례다. 산베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마 동굴이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이고 인문학적인 특징을 살리면서 현지 지형과 기후 조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의 언어적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설 부지의 특수성과 구조 안전에 대한 모든 면을 고려해 조경 식재 기술을 채택했고, 특히 가마 구조 보강 기술을 채택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을 출원한 바가 있다.
또 예안대학의 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한 가마 보건 기술을 활용했다. 체육관 건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술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 사실 건축물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잡한 환경 조건에 대응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베이징의 유인원 동물보호 건축 사업 사례이다.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람, 온도, 습도 등 환경 요소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외부에서 조립해서 현장 내부에 접합 시공하는 방식으로 건축을 진행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축 조형 같은 경우는 유인원 동굴 붕괴 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보았고,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를 형성하면서 주변 상가도 형태학적으로도 잘 이루어지게끔 구성해 봤다. 이곳은 인류 문명의 보물 창고 위에 세워진 특별한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세계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만큼 문화유산을 위해서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건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지 못했던 것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베이징의 중심부인 천안문 광장에 중국의 건국 70주년을 기념해 붉은 리본을 설치한 적이 있다. 이곳에는 역동적이면서 휘날리는 형상을 통해서 역사와 현실, 미래가 연결되는 디자인 이미지를 구현해 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된 곡선형 건축 표피 조립 방법의 특허 기술을 출원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간 배치를 했고, 알루미늄 사각형 튜브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국면을 형성할 수가 있었다.
다음 사례는 나무 실험실 1단계 프로젝트가 되겠다. 이것은 중국의 강남 지역에 위치한 만큼, 수상 마을의 문화적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가고 또 연구자들에게 편리한 일과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했다. 이곳은 에볼라 관련 백신을 연구했던 연구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기 순환을 위해 배기구를 설계하면서 공정 배관들이 전체 구조물의 안쪽으로 숨겨져 있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은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다음은 칭화대학교의 북 체육관이다. 여기에서는 조명 기구 트레이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 기둥 구조로 된 트레이는 야간에 커튼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예술적인 매력을 더해주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제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 설계와 혁신은 다양한 지재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그 범위가 넓고 장기적으로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면,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출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 특히 대규모 공공건물 디자인의 경우 재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에서 건축회사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서 저작권이 제한되어 있고, 보통 서명 표시권만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에 앞으로는 건축 설계 기업이나 건축가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이들이 보다 높은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다. 특히 건축의 구조라든지 벽 패널, 조명 기구 등은 대부분 디자인 특허로서 출원을 많이 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건물의 외관과 기능, 또는 이를 실현하는 기술이라든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명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많이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디지털화와 글로벌화, 문화 다양성의 심화와 함께 건축업계에서도 지재권 보호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그만큼 앞으로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많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재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 보호와 방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술로 침해가 더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보호의 한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건축 분야에서의 지재권 보호는 네 가지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업계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건축가 커뮤니티라든지 이러한 단체의 힘을 통해 지재권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력을 통해서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
두 번째로는 건축 업계 분야에서 보다 많은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업계 관계자, 그리고 직원들이 지재권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창의적인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의 부분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다학제적인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나 전기 관련 기업들과 여러 가지 모델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보호 대상의 추가 확대이다. 작품의 외관 외에도 도면이나 모델링, 디자인 콘셉트, 그리고 기타 콘텐츠 보호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될 것 같다.
3. 한국 공간 디자인의 보호
CJ IP센터 김민태 상무/센터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고, 디자인에 관련해서 어떤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갖고 있으며,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현재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회사는 CJ제일제당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인권 출원에 있어서, 전체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국내 출원 기준으로 우리가 두 번째 정도 출원 수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다. 한국 기준으로 많이 할 때는 1천 건 정도 출원을 하고 있으며, 적게는 500건 정도 출원하고 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특히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글로벌에서 많은 성장을 했고 성공했다. 당연히 비비고와 관련된 로고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출원이나 패키징에 대한 출원도 하고 있다. 또한 만두에 관련된 형상도 출원을 하고 있고, 열심히 출원하면서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
사실 외식 사업을 어떤 다이닝 플레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먹고 마시는 것은 공간과 연결되어 진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여러 외식 브랜드가 생기기도 한다.
과거에 우리는 현재 사라진 브랜드이긴 하지만,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했고 어떤 특정한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인테리어는 큰 솥단지에 밥을 담아놓는 한국적이면서 동양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다른 몇몇 회사들이 우리의 그런 컨셉들을 똑같이 따라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등록이 안 되는 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당시는 중국이나 일본도 그런 법이 등록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과 중국 관계자들이 ‘저작권은 길지만 디자인권은 강력하다’는 말을 했다.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본다. 대부분 기업은 어떤 예술 작품으로 한다기보다는 상업적으로 필요한 공간 디자인이나 건축물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잘 되면 뉴욕이나 도쿄, 상하이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장해 나갈 때 우리와 다른 사업자가 또 확장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정당한 권리자는 배타권, 즉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중요하다. 특히 등록증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모든 나라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기업은 사업하기에도 바쁜데, 소송까지 한다면 너무 힘들다. 회사에서는 그런 소송이라는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 권에 대한 니즈는 매우 크다는 점이다.
우리는 건축물에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회사의 연구소 이름이 CJ블로썸파크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 회사의 로고는 꽃잎이 피어나는 듯한 모양이다. 그래서 CJ블로썸파크 연구소를 건축하면서 하늘에서 봤을 세 가지 꽃잎이 피어 있는 것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H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내가 본 건물 중에 참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내가 본 건물 상업 오피스 건물 중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어진 건물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건축상은 아주 많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법무 팀이 있다 보니 로펌들과 많이 일을 하는데, 특히 해외에 있는 로펌들을 초대해서 회의를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CJ블로썸파크는 평당 건축비가 일반 연구소에 한 10배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회사의 윗분들은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그저 “등록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권을 등록해야 하지만,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또 다른 예로 우리 회사 지하에 자사 제품만으로 꾸며진 마트가 있다. 우리의 제품만으로도 장을 보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이곳도 공간 디자인을 했고, 여러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샵인샵 형태든, 백화점이든, 여러 가지 아케이드 형식의 어떤 몰이든,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걸 하게 되면 비슷한 콘셉트의 매장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매장의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베끼는 게 너무 싫어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왜 찍느냐고 못 찍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우리 회사에서는 다이닝 공간들도 많다. 그중 덕후 선생이라고 하는 베이징 덕 전문 매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콘셉트를 그대로 따라 하는 곳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저작권 침해다. 무슨 부당 경쟁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기업이 작은 영세 상인을 못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우리가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문서의 효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등록증이 굉장히 필요하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가 커피숍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살펴본 것 중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이다. 그만큼 인테리어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디자인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더 이상의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다.
2014년도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투썸 플레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인기와 지명도가 있는 카페이다. 이 매장은 춘천에 있고 내가 직접 가보기도 했다. 이 매장 건너편에서 약 100m 우측에는 누가 봐도 조명부터 시작해 파사드, 글씨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투썸플레이스를 따라한 카페가 있다. 2015년에 결국 우리가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되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것은, 경찰을 상대로 형사적인 고소를 하고 우리가 고소인으로서 진술하게 되면, 경찰들이 “왜 이것을 불법적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당연히 묻는다. 그러면 우리가 설득력 있게 열심히 이야기한다. 그런데 경찰들은 설득이 안 됐다. 경찰들은 “맞아요. 일단 알겠어요. 그래서요. 자 등록증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이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아마 중국 사건이었던 것 같다. 중국에서 올리브영과 비슷한 컨셉으로 따라 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여주에 있는 우리 회사의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 클럽 하우스 사례다. 우리가 제주도에 클럽을 하나 갖고 있고 여주에도 갖고 있는데, 해슬리 나인브릿지 골프 클럽 하우스가 코스로는 단연 압도적으로 국내에서 탑이라 생각한다. 건축 비용 역시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는 나무 기둥 형태의 팀버 목구조가 특징이며, 미적인 형상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멋지게 표현했다. 그러다 1~2년 전에 오픈한 어떤 모 클럽에서 이러한 우리의 디자인을 따라 했다. 아직은 우리 회사의 경영진은 여기에 안 가보신 것 같다. 이것 역시 나에게 “등록해”라고 하셨는데 등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트라이했냐면, 인테리어가 아니다 보니 건축 소재라는 물품성이 있어서 이 기둥을 물품성으로 등록했는데 반쪽짜리 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파는 것처럼 등록했다. 당시 이런 물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도가 올라갔다. 현재도 등록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윗분들에게 끝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물품성이라는 규정을 굉장히 강하게 두고 있고, 반복 재생, 반복 재현, 반복 생산으로, 결국은 산업혁명 당시 ‘제조되는 형태의 것들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근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 시대와 맞지 않은 지는 20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동산(動産)이 있다. 동산(動産)은 움직이는 재산을 말한다. 사실 건축물은 움직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법에서는 건축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완화만 되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디자인 법제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동산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니, ‘물품성에 대한 의제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물품성이 없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일부는 예외를 두자는 것으로, 그 예외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나가면 또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016년 디자인 포럼에서도 말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 당시 “물품성에 대해서 좀 의제를 하자, 또는 디자인 대상 물품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자. 의제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물품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후 많은 분이 지지해 주셨고, 특허청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우리가 부정경쟁방지법을 대상으로 영업의 전체적인 외관이라고 표현하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가 강화됐고, 여러 가지 법령이 좀 더 강화됐다. 그래서 조금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알다시피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권리가 형성되어 있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왜 우리는 계속 이대로 있어야만 하는 걸까? 이제는 드디어 극복할 때가 된 것 같다. 산업계의 니즈가 있고 요구가 있다. 간단하다. 보호 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앞서 말한 대로 물품성으로 의제를 하던지,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축물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든지, 아니면 물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하면, 우리 산업계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반영해서 충족시킬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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