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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Focus] 2024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 1volume.43 2024. 2. 5. 18:06
2024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4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병원경영 환경과 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한 해 병원 경영 전망과 의료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이 ▲2024년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이어 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의료혁신센터장이 ▲의료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성만석엘리오앤컴퍼니 대표가 ▲2024년 병원경영의 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이어 조봉현경제학 박사이자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2024년 글로벌경제, 한국 경제는 어디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마지막으로 바리톤 성악가 정경 오페라마 예술경영 연구소장이 ‘한국 가곡 전상서’를 주제로 이해하기 쉬운 성악을 소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세미나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이 중 주요 핵심 부분인 총 4개의 섹션만을 각각 정리해 보았다.
취재. 박하나
신현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연수교육에서 ‘2024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주요 핵심으로, 1.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가속화하며, 2. '국민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2025년도에 의대정원을 확대해서 필수의료정책의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며,국립대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 ‘국민의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로 간병서비스를 확충해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중 1.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 ‘23년 11월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해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위와 동일한 시점에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해 의료계 소통 및 사회적 논의, 정책패키지 마련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둘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마련의 비전으로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갖는 필수의료를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먼저는 공정한 보상체계와 의료전달체계(저평가 필수의료 선별집중인상,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반영한 공공정책 수가, 사후/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근무 수련여건(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현실화, 수련실태조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밖에 사법안전망(의료사고)을 위한 논의로, 환자에게는 예의를 갖춘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고, 의료진에게는 합리적 수준의 민형사상 책임 부여 등을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국립대병원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기능을 활성화해 인프라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의료 리더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병의원 진료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며, 필수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의료 리더로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필수의료혁신전략(‘23년 10월)’을 통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발표 후 세부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다. 넷째,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단(전문가 등, ‘23.5~8월), 자문단(가입자, 공급자, 언론 등 ‘23.4~9월)을 꾸렸으며,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확충 지원 및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2. ‘국민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간병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23. 12월) 발표를 토대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간병지원 단계적 제도화’(‘24년 7월, 1단계 시범사업)로 인해 재택의료센터, 방문형 간호를 실시하고자 한다. 둘째,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4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민 진료비를 경감한다. 이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는 동일질환에 한정하여 의료비 총액을 산정했는데, 이로 인해 기준금액 미달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합산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 신규 지정 83개 질환’(‘23.11월)을 24년 1월부터 산정특례제도를 확대해서 적용한다.
둘째, 임신, 출산 아동 진료를 개선한다. 먼저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원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구입 비용 등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태아 임산부에게 일괄 140만원을 지원해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지원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2세 미만의 입원진료비에 있어 본인부담률을 개선한다. 현재는 일반환자(20%), 대비 신생아(0%), 15세 이하 아동(5%)의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간 운영비 역시 지원한다. 현재는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중에 야간과 휴일 수가 가산의 경우, 해당 병의원 야간, 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하여 수가를 산정해 왔다. 이제는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필수의료 강화로 입원, 수술 등 수가제도를 개편했다. 현재는 수술과 입원 분야 등 상대가치 점수의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제는 영상, 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입원, 수술 등 필수의료 서비스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련비용 지원을 통한 소아의료인력 양성이다. 앞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지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하여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고,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심뇌혈관 질환의 전문치료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현재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상시진료 체계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4개소)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의 활성화를 위해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장과 병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일원화이다. 현재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기준이 상이해서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나 응급처치 등의 적절한 병원 선정∙이송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건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는 영유아∙성인 건강검진과 별도로 운영하여 수검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아동∙청소년기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제는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생애전주기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국가검진체계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4.7~)을 진행하고자 한다. '24년에는 자살유족, 우울 등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째, 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로 요양기관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를 시행(5월)한다. 현재 가입자 등은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시(『건보법』제12조 제2항)하여야 하나, 요양기관의 확인의무가 없어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24.5.20).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한다. 현재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23.9월~) 해왔다. 이제는 전체 의료기관이 1,068여 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24.1월~)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는 자살예방상담(1393), 정신건강 상담(1577-0199), 청소년 전화(1388)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제는 자살 예방 상담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3자리 번호‘109’에서 전담하고자 한다. ‘109’는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의 개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경계’로 하고, 선별진료소(506개) 운영 및 지정격리병상(376개)을 지정('23.12.5. 기준)해서 운영해 왔다. 이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유지’(유행 안정화까지)로 하고, 선별진료소(506개) 운영 종료 및 지정격리병상(376개)을 해제('24.1.1)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글, 취재. 박하나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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