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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혁의 바이오Talk 헬스Talk] 디지털 권리장전과 병원volume.40 2023. 11. 1. 15:42
지난 9월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정확한 이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이다. 약어로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이름을 지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문해력)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함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키오스크의 습격을 받고 있다. 무인화 편의점도 생겨나고 있으며, 디지털 세상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생활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대응이 주된 내용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반에 걸친 격차 해소와 기회 균등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권리장전을 살펴보면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와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책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디지털은 복제가 쉽기 때문에 원저작자에 자산을 무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한가지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접근의 보장’과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의 보장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기회를 위해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데이터 접근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데이터의 개방은 촉진되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경우는 접근과 이용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해서는 ‘안전과 신뢰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권리장전은 윤리 규범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인류 삶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향후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률들이 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병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사실 병원 혼자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된다. 병원이 디지털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법이 제정된 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병원에서도 많아질 것이다. 그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병원이 해야할 일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환자중심의 키오스크가 고민 되어야 한다.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병원이 많아 지고 있다. 환자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X/UI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 병원이 할 수 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키오스크들이 나오면서 환자가 이용하기 너무 어려운 키오스크가 너무 많다.
두 번째로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제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많은 병원에서 유투브,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고령환자나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내 주변의 응급의료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실, 병의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달빛 어린이 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각 병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인센티브와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 정부제공 정보가 API형태로 제공된다면 각 병원의 시스템과 쉽게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병원은 걱정이 많다.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자금은 바로 병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병원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노력을 병원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제정과 더불어 병원의 디지털 환경 조성과 환자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글. (재)베스티안재단 양재혁 실장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전 문
지금 인류는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이끄는 문명사적 변혁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과 사회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면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모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함께 이루어나갈 것을 세계 시민 앞에 제안하며,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본 문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4조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제6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디지털 다양성 존중)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디지털 대체수단 요구) 모든 사람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3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접근 보장) 데이터의 개방은 촉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는 접근과 이용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제17조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위험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하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는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9조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감시, 위치추적 등을 비롯한 불법적인 식별과 추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제5장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제22조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23조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 속도, 산업 성숙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24조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관리·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6장 인류 후생의 증진
제26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디지털 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디지털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8조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volume.40'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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