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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 정의 및 설명volume.01 2021. 2. 4. 12:12
커뮤니티 케어 이슈가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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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다. 그동안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실시한 서비스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욕구와 관계없이 지역 사회에서 격리되어 이루어졌다면, 이에 반해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사회 안에서 자신이 영위하던 삶의 형태를 유지하며,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사회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케어 또는 서비스 과정은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켜 시행하는 것과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시행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 후자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고 하는데, 전자가 빈곤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질병을 주로 케어하는 서비스였다면, 후자는 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활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최근 사회복지의 범위와 개념의 확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나서서 커뮤니티 케어의 보편화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대상자에게 가능한 한 시민생활의 넓은 범위를 보장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지역 사회를 떠나 시설에 입주해 지내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대상자의 활동능력과 가족의 지원 능력을 활용하고, 이를 저하시키지 않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행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주민들이 행하는 커뮤니티 케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에서의 전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의미에서, 인스티튜셔널 케어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커뮤니티 케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서 운영 중”
영국의 경우 1990년 전후로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성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과 별도의 아동 서비스 조직을 두고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 내 이용 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해 돌봄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중앙정부도 저소득층에 대해 '돌봄 비용 상한제'를 적용해 복지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복지 수요자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 평가자와 함께 스스로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사람,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이다.
미국도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 중이다. 주정부와 관련기관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 관리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돌봄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 돌봄(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통상인구 1만 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돼 수요자별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꼼꼼하게 파악해 돌봄 계획이 수립된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뿐 아니라 민간위원, 가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회의와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발표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노인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대상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사고나 질병,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노인이다.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병원의 ‘지역연계실’에서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케어 안내창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리 각종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 집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는 국토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케어 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는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나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식사 배달서비스나 외래진료 시 차량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에서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의료 측면에서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방문진료,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현재 살고 있거나 입소를 고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와 협력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퇴소를 결정하면 장애인 2∼3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지원인력으로부터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홀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장애인의 초기 자립을 위해 1인당 12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특례 대상자로 지원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와 재활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이 약 200일로 선진국보다 훨씬 길다.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경로 설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역에서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원 후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사람과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한다.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전 중간 단계로 적응과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상시 거주하는 지원인력으로부터 일상생활 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거주 가능 기간은 3∼6개월(1회 연장 가능)이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의사의 판정을 거쳐 지역사회 복귀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지역 거주자 가운데 정신질환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발굴, 지역케어 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의료급여 모델을 올해 마련해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노숙인의 심리 치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거리 노숙인이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기 상담과 사회성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이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케어 안심주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이 상실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회복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금융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등과 연계해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치료를 돕는다.
[글 : 에디터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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